안녕하세요 누나가 알려주는 정보의 누알정 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저기 각종 기사들과 정보들로 인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누 알정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신생아 대출특례는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3년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은?
지원자격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4년 출생아가 아닌,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입양아(2살 이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며,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 됩니다.
소득 및 자산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소득 4 분위) 이하로 가능하다고 하니 부부합산 연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대출금액은 얼마까지?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이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조건으로 대출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 적용이 되며, 연 소득 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면 1.1% ~ 2.3%, 연 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 ~ 3.0%로 금리가 적용 되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예 1.1% -> 1.5%), 연 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0.1% p(1명당), 추가 출산 1명당 0.2% p(1명당) 전자계약 매매로 할 경우는 0.1% p로 모두 중복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곳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 알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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