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에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요즘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혹여나 청약통장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분들이나 아니면 청년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아닌 분들을 위해
누알정이 준비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청년이 내집 마련을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에 우대 금리 +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통장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과는 다르게 가입자격과 우대금리 비과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입조건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입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는 현재 연력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포함입니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합니다.)이며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주택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
예정은 2022년까지 였지만 현재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늘어갔습니다 .
주택청약 통장 가입을 못하셨거나 전환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는?
신규 신청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헛걸음을 방지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소득증빙 자료 |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출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
그외 원청징수 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
주택청약 VS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렇게 주택청약 저축과 비교를 해보면 한눈에 봐도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 조금 더 좋은 걸 알겠죠?
전환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신청하세요 !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시 부터 | |
주택 청약 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가입가능 은행은 ?
아래의 은행별로 전부 가능하니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쉽게 진행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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